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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CSC 회칙

제1 장 총칙

  제1 조 (명칭) 본회는 서울대 컴퓨터 연구회(SNU Computer Study Club, SCSC) 라 칭한다.

  제2 조 (목적) 본회는 컴퓨터 전반에 걸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
  제3 조 (공개) 본 회칙은 공개되어야한다.

제2 장 회원

  제4 조 (종류) 본회는 신입회원, 정회원, 명예회원, 휴회원, OB로 구성한다.

  제5 조 (신입회원)

    제1 항  신입회원은 서울대학교 재학생, 휴학생, 서울대학교로의 교환학생 중 운영진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
    제2 항  신입회원은 동아리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권리, 동아리방 물품을 이용할 권리, 발언권, 의결권, 그리고 운영방침이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.

    제3 항  신입회원은 동아리방을 청결히 이용할 의무, 동아리방 물품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, 본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, 그리고 재정 부담의 의무를 진다.

  제6 조 (정회원)

    제1 항  정회원은 신입회원의 자격을 갖춘자 중, 하나 이상의 SIG를 성실히 활동하고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수한 자로 한다.

    제2 항  정회원은 신입회원의 권리와 더불어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
    제3 항  정회원은 신입회원의 의무와 더불어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.

  제7 조 (명예회원)

    제1 항  명예회원은 4학기 이상 본회 구성원으로 활동한 정회원 중에서 신입회원의 자격을 갖추고, 운영진이 본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한 자로 한다.

    제2 항  전 항의 요건은 운영방침으로 정한다.

    제3 항  명예회원은 신입회원의 권리와 더불어 선거권을 갖는다.

    제4 항  명예회원은 정회원의 의무에서 재정 부담의 의무를 제외한 의무를 진다.

  제8 조 (구성원)

    제1 항  본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는 회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

    제2 항  본회 구성원은 회칙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한다.

  제9 조 (비활성화)

    제1 항  재정 부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본회 구성원은 비활성화 된다.

    제2 항  비활성화된 신입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.

    제3 항  비활성화된 정회원이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휴회원이 된다.

    제4 항  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명예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회원이 될 수 있다.

    제5 항  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은 제3 항 또는 제4 항에 준하여 OB가 될 수 있다.

    제6 항  휴회원은 비활성화된 방법에 대응되는 방법으로 다시 활성화 된다.

    제7 항  활성화된 휴회원의 직위는 비활성화되기 이전의 것으로 한다.

제3 장 운영진

  제10 조 (구성) 운영진은 회장, 부회장, 회계, 서기, 그리고 자문 위원으로 구성된다.

  제11 조 (회장)

    제1 항 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는 자로서, 본회의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한다.

    제2 항  회장은 회칙을 수호할 책무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의무를 진다.

    제3 항  회장은 본회의 유지 및 발전의 의무를 진다.

    제4 항  회장은 본회 구성원의 화합과 친목 도모 및 민주적 분위기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한다.

    제5 항  본회의 행정권은 회장을 수반으로 한 운영진에 속한다.

  제12 조 (부회장)

    제1 항  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 처리를 보조한다.

    제2 항  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.

    제3 항  회장의 사퇴, 탄핵, 또는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.

  제13 조 (회계)

    제1 항  회계는 본회의 재정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.

    제2 항  회계는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 독립성이 보장된다.

  제14 조 (서기) 서기는 총회 및 운영진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.

  제15 조 (자문 위원) 자문 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을 도와 본회 운영에 있어서 조언 및 제언을 한다.

  제16 조 (운영진) 운영진은 동아리방 비품 관리, 동아리방 청결 유지, 그리고 본회 구성원 복지의 의무를 지닌다.

  제17 조 (겸직) 부회장과 회계의 겸직 또는 부회장과 서기의 겸직만 허용한다.

제4 장 선거와 임기

  제18 조 (선거)

    제1 항  회장은 본회 정회원으로서, 타인의 추천을 받아 재적 과반수 출석에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    제2 항  전 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로 회장을 정한다.

    제3 항  단독 출마자의 경우, 전 항에 준하여 회장을 정한다.

    제4 항  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.

    제5 항  부회장, 회계, 그리고 서기는 회장이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.

    제6 항  자문 위원은 회장이 운영진이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  제19 조 (임기)

    제1 항  회장의 임기는 두 학기로 한다.

    제2 항  부회장, 회계, 서기, 그리고 자문 위원들의 임기는 임명한 회장의 임기로 한다.

    제3 항  보선된 운영진의 임기는 그 잔여 임기로 한다.

    제4 항  운영진들은 인정될 만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다.

    제5 항  운영진의 공석은 그 직의 선출 방식 대로 재선출한다.

  • 다만, 회장의 경우 제12 조의 3 항에 의거하여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.

제5 장 회의

  제20 조 (목적) 본회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다.

  제21 조 (총회)

    제1 항  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

    제2 항  매 학기 개강일과 종강일에 맞추어 개강 총회와 종강 총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    제3 항  의장은 총회 소집을 소집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본회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.

    제4 항  의장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 구성원에게 공표해야 한다.

    제5 항  개강 총회에서는 본회 구성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당 학기 운영방침을 결의하고,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.

    제6 항  종강 총회에서는 본회 구성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당 학기를 결산하며, 다음 학기 운영진을 선출한다.

    제7 항  제5 항, 제6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도 회칙의 개정, 본회 구성원의 징계 및 운영진의 탄핵 또는 기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들 또한 총회에서 다루기로 한다.

    제8 항  의장은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함을 판단하여 필요시 운영진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    제9 항  재적 인원수 과반의 동의가 있을 시 의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
    제10 항  그 외 사항은 총회 진행 전 출석 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.

    제11 항  본회 구성원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.

  제22 조 (운영진 회의)

    제1 항  운영진 회의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

    제2 항  의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진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 해야 한다.

    제3 항  운영진의 요구가 있을 시, 의장은 임시 운영진 회의를 소집해야만 한다.

    제4 항  본회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이 운영진 회의에서 논의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    제5 항  운영진 회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.

  • 다만, 보안 상의 이유나 신상정보 노출의 우려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검열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
    제6 항  그 외 사항은 운영진의 합의로 결정한다.

제6 장 재정

  제23 조 (재원)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

  제24 조 (구성원의 재정 부담) 본회 구성원은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  제25 조 (환불) 납부된 이후 총무의 확인을 받은 경우, 환불은 불가능하다.

제7 장 운영 및 활동

  제25 조 (SIG)

    제1 항  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본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SIG (Special Interest Group) 라 한다.

    제2 항  컴퓨터와 관련된 어떠한 주제의 SIG라도 개설될 수 있다.

    제3 항  회장은 매 학기마다 신입 교육을 목적으로 한 SIG 개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    제4 항  각 SIG는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  제26 조 (세미나)

    제1 항  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본회 구성원들이 일시성을 갖고 모이는 것을 세미나라고 한다.

    제2 항  컴퓨터와 관련된 어떠한 주제라도 세미나에서 다룰 수 있다.

    제3 항  세미나는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  제27 조 (HT)

    제1 항  본회 구성원이 단기간에 성과물을 산출할 목적으로 모이는 것을 HT (Hard Training) 라 한다.

    제2 항  컴퓨터와 관련된 어떠한 주제의 HT라도 개최될 수 있다.

    제3 항  회장은 매 학기마다 적어도 한 번의 HT가 개최되도록 노력해야한다.

    제4 항  HT는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  제28 조 (MT)

    제1 항  운영진은 본회 구성원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MT (Membership Training) 를 진행할 수 있다.

    제2 항  MT 참석 여부는 전적으로 본회 구성원의 자유이다.

    제3 항  MT는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  제29 조 (동아리 대청소)

    제1 항  운영진은 동아리방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리 대청소를 진행할 수 있다.

    제2 항  회장은 매 계절학기마다 적어도 한 번은 동아리 대청소를 진행해야한다.

    제3 항  동아리 대청소는 운영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8 장 징계 및 탄핵

  제30 조 (징계)

    제1 항  본회 구성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, 타인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경우, 타 구성원들에게 현저한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, 또는 본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금전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,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    제2 항  재적 과반수의 동의 또는 운영진 전원의 합의에 의해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.

    제3 항  징계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그리고 정회원 3인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회장 또는 부회장이 징계대상인 경우, 정회원 5인으로 구성한다

    제4 항  전 항의 정회원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아니어야하며,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.

    제5 항  징계위원회는 징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, 이를 공개해야하며, 평결문을 제출해야한다.

    제6 항  최종적인 징계의 확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.

  제31 조 (탄핵)

    제1 항  운영진이 전 조 1항의 행위를 한 경우, 심각한 태업을 한 경우, 본회의 명예, 위상을 실추한 경우, 또는 본 회에 중한 피해를 끼친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    제2 항  탄핵의 절차는 징계의 절차에 준하여 진행한다.

제9 장 회칙의 개정

  제32 조 (의결)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만 의결한다.

  제33 조 (절차)

    제1 항  회칙을 개정하고 싶은 정회원은 일주일 전에 본회 구성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    제2 항  전 항의 정회원은 구체적인 개정안과 그 차이점을 본회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.

    제3 항  회칙 개정에 대해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.

    제4 항  과반의 정회원이 회칙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, 운영진은 그 요구에 합당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.

    제5 항  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⅔이상 (정수값이 아닌 경우 올림) 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.

부칙

  제1 조 여름/겨울 계절학기는 봄/가을 학기의 연장선으로 간주한다. 즉, 한 학기는 봄, 여름 학기 또는 가을, 겨울 학기를 의미한다.

  제2 조 서울대학교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를 포함한다.

  제3 조 본 회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다음 회칙 개정까지 효력을 갖는다.

  제4 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은 통상 규칙이나 관례, 상식에 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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